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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세액 공제, 상품, 중도 인출, 수령)

by babibo9324 2025. 5. 8.

IRP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적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IRP가 무엇인지부터, 세액공제 혜택, 운용 가능한 금융상품, 중도인출 여부, 계좌 개설 방법, 수령 시점까지 개인이 꼭 알아야 할 모든 핵심 정보를 정리합니다. IRP는 단순한 연금 계좌를 넘어 절세+투자가 가능한 전략적 자산관리 수단입니다.

 

 

IRP란 무엇인가? (정의)

이 제도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심지어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가입할 수 있는 범용적인 연금 상품입니다.

 

2022년 이후 법적으로 기업은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의 IRP 계좌로 자동 이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퇴직소득세 절감 목적으로도 IRP 이체가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연금저축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려면 IRP 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려는 개인에게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IRP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는 달리 운용 방법과 상품 선택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적연금이므로 노후준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DC형 DB형과 같은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자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IRP의 세액공제 혜택

IRP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세액공제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실질적인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기준 IRP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 IRP 추가 납입 300만 원까지)
    단,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 원 한도
  • 공제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49만 5천 원(300만 원 x 16.5%)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더라도 IRP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면 세액공제 한도를 확장할 수 있어 절세 수단으로도 큰 매력이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기타 소득세 16.5%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가 가장 유리합니다.

 

 

투자 가능한 상품, 중도인출은 여부?

IRP 계좌는 단순 예금만 가능한 계좌가 아닙니다. 계좌 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 배분이 자유롭습니다. 주요 투자 가능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리금 보장형 상품: 정기예금, 보험, RP 등
  • 실적 배당형 상품: 국내외 주식형 펀드, ETF, 채권형 펀드, TDF(타깃데이트펀드), 리츠 등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혼합 운용할 수 있으며 자산 리밸런싱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 예금+채권형 펀드 조합, 공격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 글로벌 주식형 ETF 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IRP는 기본적으로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

그 외의 일반적 사유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목돈 운용에는 부적절하며 장기적 자산축적과 절세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과 수령 시점은?

IRP는 시중 대부분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비대면) 개설도 매우 간편합니다. 대표적인 개설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 보험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개설 시 신분증, 소득 확인 서류,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즉시 계좌 생성이 가능하며  퇴직급여 이체용 계좌와 세액공제 전용 계좌를 각각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령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연금 형태로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령 시기와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지므로 세금 절감을 위해서는 가급적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IRP는 단순한 퇴직금 수령용 계좌를 넘어 세금 혜택과 다양한 자산운용을 결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연금입니다. 자발적이고 장기적인 노후 준비 수단으로써 IRP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에게 유용하며 금융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안정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산관리가 가능합니다. 절세와 노후를 동시에 준비하고 싶다면 오늘 IRP 개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