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고가 자산을 소액으로 분할하여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상품이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술품, 부동산, 명품,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 일부 자산가만 접근 가능했던 자산에 소액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증권으로 분류되면서 법적 쟁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조각투자상품의 구조와 종류, 자본시장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향후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정리합니다.
조각투자상품이란? 상품 구조 / 상품 종류
1. 조각투자상품 및 상품의 구조
고가의 실물 자산이나 지식재산을 여러 명이 지분 단위로 나눠 소유하고 그 지분을 매매하거나 수익을 분배받는 투자 방식입니다. 블록체인, 디지털 증권화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능해졌으며 투자자들은 비교적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① 기본 구조는 운용사(플랫폼)가 자산을 매입 또는 확보하여 해당 자산을 디지털 지분(증권형 토큰 등)으로 분할합니다. 이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청약 형태로 판매하고 투자자는 지분에 따른 수익 배당 또는 매매 차익을 추구합니다.
② 특징에는 비상장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 제공하며 거래소 등록 여부에 따라 유동성 차이 존재하나 유동성이 높지 않습니다. 또한 운용사 리스크 존재하므로 자산관리, 보관, 환매 구조의 투명성 확보 필요합니다.
2. 조각투자의 주요 종류와 상품 예시
① 미술품 조각투자 대표 플랫폼에는 아트 앤 가이드, 테사(TESSA) 등이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작품 가치 상승 + 향후 판매 수익 배당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② 부동산 조각투자 대표 플랫폼에는 카사(KASA), 소유(SOYOU) 등이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임대료 배당 + 자산 매각 시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3. 음악 저작권, 한우 투자 대표 플랫폼에는 뮤직카우, 뱅카우 등이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매월 저작권 수익분배 + 판매 수익 + 희소성 가치 증가에 따른 매매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본시장법 적용과 문제점 – 투자증권
2022년 11월 금융당국은 대표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조각투자 전반에 영향을 주며 법적 리스크를 드러냈습니다.
1. 투자계약증권이란?
-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라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을 통해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모든 계약 형태를 말합니다.
- 즉, 뮤직카우 투자자가 저작권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플랫폼이 운영 → 수익은 타인의 노력에 기반합니다.
2. 발생한 주요 문제점
① 금융위 등록 및 보고 의무 발생합니다.
② 일반인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도록 유통이 제한되고, 금융투자업자가 중개해야 합니다.
③ 투자자에게 재무제표, 사업정보, 위험요소 등을 정보공시 의무로 인해 명시해야 합니다.
3. 현재 상황
- 조각투자로부터의 이익은 2025.07.01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으로 세금 내는 것은 세법 개정이 정리되었습니다.
- 일본 유명 작가 쿠사마 야오이의 작품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미술품 조각투자를 국내 첫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함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의 법적 구조를 정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 알렉스카츠의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2025년 05월 26일 ~ 06월 09일까지 청약을 진행하며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토큰증권발행 (STO) 법제화 논의가 가시화되어 STO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접근성 및 자산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 - 블록체인 등의 기술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전자증권을 의미합니다.)
소수단위 거래 제도화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가상자산시장이라는 투자처를 만들어 낸 블록체인 기술이 또 하나의 투자시장인 STO 토큰증권 시장의 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시장은 빌딩이나 명품, 명화, 한우 등의 가치를 조각을 내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투자자들이 투자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시장입니다.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2030년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말부터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금융혁신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국내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제도화하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유통플랫폼을 운영하려면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의 경우는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 하며 조건으로는 자기 자본 요건 30억 ~ 60억 원과 매매체결 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가능합니다. 조각투자 역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조각투자는 분명 자산 접근성을 확대시킨 금융 혁신입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전통적인 증권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법적 관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조각투자도 자본시장 내에서 투명한 규제 프레임 안에서 성장해야 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시, 손실 안내, 플랫폼 안정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조각투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제도와 기술이 결합된다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잡아가며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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