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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유지율이 낮아지는 이유, 불완전 판매란?

by babibo9324 2025. 4. 30.

계약 하는 사진

 

 

보험 불완전판매는 보험 상품의 내용이나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많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계약 유지율 하락, 계약 해지 증가, 금융 민원 확산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보험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완전판매의 정의와 문제점, 보험유지율이 낮아지는 근본적인 원인, 피해 발생 시 구제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불완전판매 피해 시 계약 해지 및 구제 절차

만약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로 체결되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계약 해지 및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불이익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했다면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구체적인 피해 사례, 증거 자료, 상담 내용 등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며 중립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가능하지만 그전에 금융감독원을 통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설계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역시 스스로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계약 전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는 습관을 가져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하며 보험업계 전반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보험 가입 전에는 반드시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을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정해진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아지는 이유 -  불완전판매의 장기적 후폭풍

보험계약 유지율은 보험사가 판매한 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동시에 소비자의 만족도나 상품 이해도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험계약의 유지율은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불완전판매’가 있습니다.

보험계약 초기 13개월 이내 해지율은 불완전판매의 간접 지표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2023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의 13회 차 계약유지율이 60%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절반 가까운 가입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가입 당시 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실제 기대와 다른 보장 내용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의 실적 압박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신인 설계사에게 일정 기간 내 계약 몇 건 이상 체결을 요구하며 이로 인해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생략하거나 과장된 장점만을 부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판매 관행은 결국 소비자의 불만과 조기 해지로 이어지며 보험업계 전체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막연한 인식만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태, 건강 상태,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유지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해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로 인해 유지율이 낮은 보험 중에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을 착각하거나 환급금을 오해해서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변액보험은 수익보장 없는 상품을 보장형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갱신형 실손보험은 갱신에 따른 보험료 상승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CI보험은 진단금 조건이 복잡하여 실제 지급이 어려운 경우도 생겨 불완전 판매가 많은 상품으로 뽑힙니다.

 

불완전판매란? - 보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

보험에서 말하는 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 상품의 중요 내용, 위험 요소, 보장 범위, 해지 시 불이익 등 핵심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보험업 법에 따라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보험설계사가 계약 체결 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간주됩니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험료 갱신 여부를 알리지 않은 채 장기계약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보장 내용이나 보장 시작일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청구할 때 보장 내용을 몰라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서에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대리 서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객의 소득이나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계약 유지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보험사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령자나 금융 이해도가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는 민원으로도 자주 이어지며,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보험 관련 민원 중 상당수가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가입 시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약관, 핵심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궁금한 점은 직접 질문해 답변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